소득이 적거나 주거비 부담이 큰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임차료 지원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 등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격 조건은 '주거급여플러스'의 자가진단을 통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함께 변화된 제도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주거형태·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가구: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비용 지원
자가진단은 👉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가능
📊 2025년 선정 기준표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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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기준 | 1,148,166원 | 1,887,676원 | 2,412,169원 | 2,926,931원 | 3,411,932원 | 3,871,106원 |
📄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주체: 수급권자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제출서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
💸 지원 내용
① 임차가구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② 자가가구
노후 주택의 구조·설비·마감 등 주택 개량을 위한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