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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자격확인 바로가기

2025 주거급여 지원대상및 신청방법

소득이 적거나 주거비 부담이 큰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임차료 지원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 등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격 조건은 '주거급여플러스'의 자가진단을 통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격여부 바로 확인하러 가기

📌 목차


🏠 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함께 변화된 제도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주거형태·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가구: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비용 지원

자가진단은 👉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가능

📊 2025년 선정 기준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기준 1,148,166원 1,887,676원 2,412,169원 2,926,931원 3,411,932원 3,871,106원

📄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주체: 수급권자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제출서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

💸 지원 내용

① 임차가구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② 자가가구

노후 주택의 구조·설비·마감 등 주택 개량을 위한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