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기준 정보부터 과태료 기준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담았으니 아래 글에서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월세신고 및 과태료 대상여부 확인을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월세 신고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도입됐지만, 한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어 실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정식 시행되므로, 반드시 제도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월세 시세 정보의 불균형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차
신고 대상과 예외 사항
신고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 도 단위 시(군은 제외)
해당 건축물 유형:
-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모든 주거용 부동산
예외 사항
다음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
-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
- 단기 체류용 임대 계약(예: 한 달 살기)
- 기숙사 등 비영리 목적의 특별 주거 형태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신고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오프라인 신고
해당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임대인·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가 완료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임대차신고필증 상단에 번호가 기재됩니다.
과태료 기준 및 부과 내용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됩니다.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
신고 지연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주의사항:
-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만 과태료 대상입니다.
- 기존 계약이라도 금액 변동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40만 원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예,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2. 임대인만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임차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한쪽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Q3. 과태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 날짜 이후 체결된 계약이 대상입니다.
마무리 및 참고사항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경우, 반드시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30일 이내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월세 계약 관리는 "신고"가 기본이 되는 시대입니다.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